상속 포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겨놓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거나 숨겨진 빚과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 빚과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는 것 대신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상속 포기란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다(민법 제1041조). 상속 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법원으로부터 심판문을 수령함으로써 유효하게 되며, 상속 포기의 효과는 상속 개시시로 소급해서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망인의 재산과 채무에 모두에 대해 신경쓸 필요가 없고, 절차도 간단해 가장 간편한 방법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상속인의 상속 포기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과 채무가 넘어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 포기를 한 경우, 다음 상속 순위인 망인의 부모님에게 상속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어떤 상속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상속 순위 내에 있는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 상속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민법상 법정상속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배우자와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까지 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망인의 손자녀, 망인의 형제자매의 자녀 및 손자녀, 망인의 외사촌 등까지 포함되므로 상속 범위를 주의깊게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망인의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이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상속포기각서가 과연 유효할까. 상속과 관련된 권리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발생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님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를 효력이 없다. 따라서, 상속포기각서를 썼던 형제가 부모님 사망 후 상속분을 요구하거나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복잡한 상속 절차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원활히 대응하고 싶다면 미국 조지아주 현지 한국변호사, 공인 외국법자문사인 이수연 변호사([email protected])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