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한국법 상속

  • 상속재산분할/공유물분할 방법론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 분할을 하거나 공동상속인들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심판분할을 하는 경우, 보통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분할(가격배상)의 세 가지 상속재산 분할 방법이 이용된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간 공유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유물분할방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쉽다. 현물분할은 상속재산 자체를 있는 그대로 지분에 비례하여 나누어가지는 방법이다. 대금분할은 상속재산을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을 할 경우 가액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경매나…

  • 상속재산분할

    홀로 남으신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고 남은 자녀가 여럿일 때, 남은 자녀들을 공동상속인이 된다. 공동상속인인 남은 자녀들을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고, 각자의 상속분에 대응해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이때 상속재산을 각각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할 필요가 있는데금전채권이나 채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긴 하지만 그 성질상 상속 개시와 동시에 바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승계되므로 상속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같은…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앞서 상속 빚이 재산보다 더 많거나, 망인의 숨겨진 채무를 알기 어려운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상속포기에 관해 알아봤다. 이 경우 상속포기와 별개로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바로 한정승인이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되,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 상속 포기 Q&A

    Q : 상속 채무만 포기할 수 있나요? A : 상속인이 되면 상속 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일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할 때도 이를 일괄해서 포기할 수 있을 뿐,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를 분리해서 포기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은 상속 받기 상속 채무만 포기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Q : 부모님이 돌아가시 전에 작성한…

  • 상속 포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겨놓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거나 숨겨진 빚과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 빚과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는 것 대신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상속 포기란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다(민법 제1041조). 상속 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법원으로부터 심판문을…

  • 상속의 준거법과 상속 순위, 상속분

    우리나라는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국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상속에 관한 내용도 정하고 있다.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한국 국적을 보유한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진행된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 미국 거주 한국인들의 상속 ABC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의 경우, 첫 상속 문제를 맞닥뜨릴 경우 당황할 가능성이 많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나도 상속인에 해당하는가, 상속 절차는 어떻게 개시되고 진행되는가,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 행정 업무를 위해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가, 해외에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가 등의 여러 질문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오늘은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이 한국 내 진행되는 상속 절차를 마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