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앞서 상속 빚이 재산보다 더 많거나, 망인의 숨겨진 채무를 알기 어려운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상속포기에 관해 알아봤다. 이 경우 상속포기와 별개로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바로 한정승인이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되,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를 해야한다. 이 때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느 정도 상속 재산 규모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상속인이 여럿인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는, 그 중 일부 상속인도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 재산 범위 안에서만 상속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고 자신의 고유 재산에 대해서는 변제 의무가 없는 것이 한정승인의 가장 큰 특징이다.

한정승인이 법원에 의해 수리되어 심판 결정이 나온 경우 상속재산 청산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 기간 내 채권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거나 채권자 통지를 통해 최고해야 하고, 이후 상속재산으로 채권자에 대해 각 채권액의 비율로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채권 변제가 완료되면 유증받은 수증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져 유증을 이행하게 된다.

여기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 채무가 승계돼 넘어가는 반면, 한정승인의 경우 해당 상속인이 상속 채무를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재산이 대략적으로 파악되는 경우 후순위상속인의 예측 불가능한 상속을 막고 본인이 모든 상속 관련 대응을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한정승인이 갖는 절차적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긴다. 한편, 상속포기는 절차적으로 간편하고 간단하지만 4순위 4촌 이내의 친척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더 이상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신중히 해야할 것이다.

한편,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한정승인자도 여전히 상속인으로서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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