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남으신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고 남은 자녀가 여럿일 때, 남은 자녀들을 공동상속인이 된다. 공동상속인인 남은 자녀들을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고, 각자의 상속분에 대응해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이때 상속재산을 각각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할 필요가 있는데금전채권이나 채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긴 하지만 그 성질상 상속 개시와 동시에 바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승계되므로 상속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같은 불가분적 성격을 지닌 상속재산이 상속재산분할대상이다.
상속재산분할방법에 관해 살펴보면, 우선 망인의 유언이 있을 경우 이를 따르게 된다. 망인은 유언으로 구체적인 분할방법을 정할 수도 있고 상속인들 이외의 제3자가 분할할 것을 위탁할 수도 있으며, 상속재산분할을 일정기간 동안 금지할 수도 있다(지정분할).
망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들간 협의로 분할 방법을 정하게 된다(협의분할). 이때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져야하며, 일부 상속인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없다. 만일 공동상속인들 간 더 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 심판분할을 청구해 법원의 심판을 받아 분할할 수 있다(심판분할).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분할 방법을 정할 때에는 그 방법에 제한이 없다. 보통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의 방법 중 하나를 따르거나 이를 절충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공동상속인들간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고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향후 분쟁방지를 위해 협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을 추천한다.
법원에 의한 심판분할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 중 일부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된다. 보통 심판에서는 망의의 재산을 더 받아간 상속인의 특별수익과 망인을 특별하게 부양한 상속인의 기여분 등 여러가지 사정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최종 상속분이 정해진 뒤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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