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미국 현지 한국변호사

  • 상속재산분할

    홀로 남으신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고 남은 자녀가 여럿일 때, 남은 자녀들을 공동상속인이 된다. 공동상속인인 남은 자녀들을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고, 각자의 상속분에 대응해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이때 상속재산을 각각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할 필요가 있는데금전채권이나 채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긴 하지만 그 성질상 상속 개시와 동시에 바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승계되므로 상속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