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준거법과 상속 순위, 상속분

우리나라는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국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상속에 관한 내용도 정하고 있다.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한국 국적을 보유한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진행된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상속에 관해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어 해외 거주 중인 자녀도 당연히 상속인에 해당하게 된다.

즉, 상속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고 상속인의 국적은 묻거나 따지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간단하다.

다음으로 상속 순위에 관해 살펴보면, 대한민국 민법 제1000조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2순위로 직계존속과 배우자를, 3순위로 형제자매, 4순위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상속분에 관해 살펴보면, 동일한 상속 순서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인들이 있을 경우 같은 비율로 재산이 분배된다. 다만, 배우자는 경우는 조금 다른데,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받는 경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0% 가산된 비율로 상속을 받는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1.5:1:1로 상속 비율을 갖게 된다.

만약 정해진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 사망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요양 간호를 한 사람,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유산을 관리하던 사람 등과 같은 특별연고자는 법원에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분여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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