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공유물분할 방법론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 분할을 하거나 공동상속인들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심판분할을 하는 경우, 보통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분할(가격배상)의 세 가지 상속재산 분할 방법이 이용된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간 공유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유물분할방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쉽다.

현물분할은 상속재산 자체를 있는 그대로 지분에 비례하여 나누어가지는 방법이다. 대금분할은 상속재산을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을 할 경우 가액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경매나 매각 등을 통해 환가 처분한 뒤 해당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 지분 비율로 나누는 방법을 말한다. 가격분할(가격배상)은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수하고 그 가액을 지급해 단독 소유자가 되는 방법이다.

자동차나 건물과 같이 현물분할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유자간 서로 상대방 지분을 매수할 돈이 없거나 반대로 서로 매수하겠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법원을 경매를 통한 매각을 통해 해당 대금을 상속인들에게 지분 비율로 분배하는 대금분할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측면에서, 일단 법원에 상속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실무적으로는 상속인들간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매로 상속재산을 매각해 대금 정산을 할 수 밖에 없는데 , 상속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 상속인들에게 분배되는 대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현실적으로는 보통 제3자에게 매도해서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분하거나 처분을 원하지 않는 상속인이 해당 지분을 사들여 현금으로 정산하는 가격분할 방식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법원은 상속재산 심판분할이 청구된 경우, 상속자들간 협의를 위해 심판 이전에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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