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상속포기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앞서 상속 빚이 재산보다 더 많거나, 망인의 숨겨진 채무를 알기 어려운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상속포기에 관해 알아봤다. 이 경우 상속포기와 별개로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바로 한정승인이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되,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 상속 포기 Q&A

    Q : 상속 채무만 포기할 수 있나요? A : 상속인이 되면 상속 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일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할 때도 이를 일괄해서 포기할 수 있을 뿐,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를 분리해서 포기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은 상속 받기 상속 채무만 포기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Q : 부모님이 돌아가시 전에 작성한…

  • 상속 포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겨놓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거나 숨겨진 빚과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 빚과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는 것 대신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상속 포기란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다(민법 제1041조). 상속 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법원으로부터 심판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