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상속재산분할

  • 상속재산분할/공유물분할 방법론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 분할을 하거나 공동상속인들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심판분할을 하는 경우, 보통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분할(가격배상)의 세 가지 상속재산 분할 방법이 이용된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간 공유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유물분할방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쉽다. 현물분할은 상속재산 자체를 있는 그대로 지분에 비례하여 나누어가지는 방법이다. 대금분할은 상속재산을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을 할 경우 가액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경매나…

  • 상속재산분할

    홀로 남으신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고 남은 자녀가 여럿일 때, 남은 자녀들을 공동상속인이 된다. 공동상속인인 남은 자녀들을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고, 각자의 상속분에 대응해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이때 상속재산을 각각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할 필요가 있는데금전채권이나 채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긴 하지만 그 성질상 상속 개시와 동시에 바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승계되므로 상속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