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의 경우, 첫 상속 문제를 맞닥뜨릴 경우 당황할 가능성이 많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나도 상속인에 해당하는가, 상속 절차는 어떻게 개시되고 진행되는가,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 행정 업무를 위해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가, 해외에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가 등의 여러 질문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오늘은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이 한국 내 진행되는 상속 절차를 마주하게 될 때 챙겨야 할 이슈들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에 따른 크게 크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자신이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일이다. 간혹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자녀들 중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형제를 상속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있고,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 역시 본인을 상속을 받지 못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속은 피상속인인 사망한 부모의 국적에 따라 그 나라의 본국법을 적용 받기에,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대한민국 민법이 상속에 적용되며, 그에 따라 직계비속인 자녀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 상속인에 해당한다. 상속은 사망한 자의 재산상 권리만 승계받는 것이 아니라 의무까지 승계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된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하며,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인이 남긴 유언이 없다면 법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법정 상속이 진행되며, 대한민국 민법에서 상속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조회해 재산목록을 특정해야 한다. 사망자 재산을 행정기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에 통합 신청할 수 있기에 이를 활용한 세부 목록 파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속인이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인 피상속인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괄적으로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본인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상속을 통해 받게되는 세부 상속 재산이 얼마인지 자세히 따려봐야 한다.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그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고려할 수 있다. 상속의 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복잡한 상속 절차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원활히 대응하고 싶다면 미국 조지아주 현지 한국변호사, 공인 외국법자문사인 이수연 변호사([email protected])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