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Q&A

Q : 상속 채무만 포기할 수 있나요?

A : 상속인이 되면 상속 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일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할 때도 이를 일괄해서 포기할 수 있을 뿐,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를 분리해서 포기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은 상속 받기 상속 채무만 포기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Q : 부모님이 돌아가시 전에 작성한 자녀의 상속포기각서는 유효한가요?

A :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상속 개시 이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상속 포기는 망인이 사망한 상속 개시 이후 일정 기간 내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유효합니다.

Q : 공동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자서 상속 포기를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 공동상속인이 있더라도 상속의 승인 및 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이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상속인은 자유롭게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상속분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대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상속 포기를 하고 나머지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Q : 상속을 포기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A : 단독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다음 순위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상속분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대로 귀속됩니다.

복잡한 상속 절차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원활히 대응하고 싶다면 미국 조지아주 현지 한국변호사, 공인 외국법자문사인 이수연 변호사([email protected])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