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한국법 상속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앞서 상속 빚이 재산보다 더 많거나, 망인의 숨겨진 채무를 알기 어려운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상속포기에 관해 알아봤다. 이 경우 상속포기와 별개로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바로 한정승인이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되,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 상속 포기 Q&A

    Q : 상속 채무만 포기할 수 있나요? A : 상속인이 되면 상속 재산과 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일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할 때도 이를 일괄해서 포기할 수 있을 뿐,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를 분리해서 포기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은 상속 받기 상속 채무만 포기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Q : 부모님이 돌아가시 전에 작성한…

  • 상속 포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겨놓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거나 숨겨진 빚과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 빚과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는 것 대신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상속 포기란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다(민법 제1041조). 상속 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법원으로부터 심판문을…

  • 상속의 준거법과 상속 순위, 상속분

    우리나라는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국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상속에 관한 내용도 정하고 있다.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한국 국적을 보유한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진행된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