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민법 상속

  • 상속재산분할

    홀로 남으신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고 남은 자녀가 여럿일 때, 남은 자녀들을 공동상속인이 된다. 공동상속인인 남은 자녀들을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고, 각자의 상속분에 대응해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이때 상속재산을 각각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할 필요가 있는데금전채권이나 채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긴 하지만 그 성질상 상속 개시와 동시에 바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승계되므로 상속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같은…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앞서 상속 빚이 재산보다 더 많거나, 망인의 숨겨진 채무를 알기 어려운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상속포기에 관해 알아봤다. 이 경우 상속포기와 별개로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바로 한정승인이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되,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 상속의 준거법과 상속 순위, 상속분

    우리나라는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을 국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상속에 관한 내용도 정하고 있다.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한국 국적을 보유한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진행된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